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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3가지



절세방법 3가지


절세방법[1]소득발생시기, [2]명의, [3]자산종류 

3가지를 분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소득의 발생 시기를 분산하라.

-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어 분산한다.

- 부동산 자산을 팔 경우 과세기간을 나눠서 처분한다.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시기를 분산한다.

 

[2] 명의를 분산하라.

-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분산한다.

- 금융재산은 가족간에 명의를 분산한다.

- 한 사람 명의로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면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3] 자산의 종류를 분산하라.

-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보유한다

- 예금이 나 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세 공제      가능하다.

- 10년 이상된 적립식 보험, 사망, 상해 보험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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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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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돈관리



부부 '돈' 관리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경제권을 가진다 해도 부부 각자의 개별용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부부가 상의해 용돈 수준을 정하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심리적 여유와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용돈을 포함한 모든 소비에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권을 쥔 배우자는 자신을 위한 소비에 인색해지고, 경제권을 넘긴 배우자는 항상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서로의 간섭 없는 '나만을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일종의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종잣돈을 불리되, 자신의 용돈만큼은 배우자의 간섭 없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공연을 보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용돈을 아껴 소액으로 투자를 시도해 볼 수도 있죠.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오롯이 나만의 자유입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조금이라도 손해 볼까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부부는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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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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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실업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수급 기간이 지나거나 도중에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엔 급여가 남더라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원칙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 이전 상한액은 43천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상한액, 하한액 모두 43416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나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를 통해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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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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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부도 없이 무조건 경제권을 넘기라며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권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먼저 결혼한 선배들의 말만 듣고 '경제권은 무조건 여자가 가져야 해' 혹은 '신혼 때 남자가 경제권을 뺏기면 다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밀당을 하는 것이죠.

 

경제권은 권력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역할을 잘 소화한다면? 나 역시 경제적 자립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경제관념도 있고 저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데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먼저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꼼꼼하게 가계부를 기록하며 수시로 배우자에게 자산내역을 브리핑하고, 도움이 되는 경제뉴스나 투자정보가 있다면 수시로 공유하세요. 신뢰감을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연히 머리로 아는 것과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경제권에 불신이 있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플랜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축통장을 배우자 명의로 만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러한 과정 없이 한 번에 모든 경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솔직히 내가 만약 남편(아내)이라면, 나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싶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이 나온다면 경제권을 잡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돈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경제권을 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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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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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장을 옮길 때 퇴직일시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기 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 근퇴법 제정 당시에는 개인퇴직계좌(IRA)가 도입되어 퇴직급여 적립금의 통산장치 금융상품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2012726일부로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IRAIRP로 전환되고 적용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IRP의 장점은 강력한 세제상 혜택입니다. 하지 만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드문데요. IRP의 경우 2015년 이후 납입 분부터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와는 별도로 퇴직 연금 (DC 또는 IRP)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 300만 원 한도를 추가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된 것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6.6% - 41.8%)를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종합소득서 부담이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최대 26.4%(41.8%-15.4% (이자소득세) 정도 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피부양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자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IRP 경우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시 그리고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이 기 E대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따질 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내역이 보고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 관청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 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것을 입증하라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IRP를 잘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 IRP는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 그리고 추가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가입자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고액의 퇴직금으로 약 10억 원 (퇴직소득세 2.2억 원 포함)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와 같은 경우 돈을 정기예금이나 다른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지 아니면 IRP어 입금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IRP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IRP로 운용할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2.2억 원은 그대로 과세이연 되고 IRP 해지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분류과세'로 원천징수되며, 나머지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IRP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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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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