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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오늘은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27살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업주부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만큼, 자신이 돈을 벌지 않더라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임의가입제도는 중요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60%를 받던지, 본인 연금을 받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받던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1급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 가입 목적 자처1가 부부가 모두 살아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준비를 위해서라면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하는 게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부 중 직장생활을 더 오래 하는 쪽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에서 납입하는 금액만큼 성실히 납입하고 회사를 퇴사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최대 금액7가지 지속적으로 납입하십니다.

 

반대로 부부 중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둘 쪽에서는, 주부나 무직 등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상황이 되면 최저가입금액만 유지한 채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만일의 경우 두 사람의 국민연금이 비슷한 금액 수준으로 나눠져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신의 연금 수령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되는 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많은 금액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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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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