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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지원제도


신혼부부 주택지원제도

  

'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주택 마련'을 포기하는 20~30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유용한 주택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시대,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디딤돌대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입니다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가격이 비교적 적은 것을 대상으로 정보에서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 70%까지이며, 금리는 연 2.3%에서 3.1%로 소득이나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계약은 2회며 최대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무주택자가 자격요건이 됩니다.

 

3.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20년간 보증금 걱정 없이 주변 시세의 80%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도 있습니다. SH가 보증하는 만큼 전세금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4. 신혼부부 공공&민간 특별 분양

정부는 85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분양하도록 하는데요, LH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며, 신혼부부가 5년이나 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면,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는 신혼부부 특별 분양과 일반분양의 분양가는 같지만, 특별 분양의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이 있고, 결혼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다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들을 잘 찾아 이용하면, 내 집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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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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