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2014년 8월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P)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이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용자가 운용을 책임진다. 승진을 포함해 매년 4% 정도의 임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DB형 퇴직연금도 연 4%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사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DC형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을 뜻한다.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다. IRP형은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다.
2012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을 하나의 통합계좌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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